대전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김서연 씨는 지인 이도현 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영수증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김 씨의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김 씨는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중개사 윤 대표가 경매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해 알리자, 김 씨는 집행정지 결정문을 들고 법원 집행 담당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데도 경매 절차가 계속되면,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집행정지가 된 동안에는 집행기관이 새 집행을 시작하거나 이미 시작된 집행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나 취소 조치 없이 절차가 끝나 버리면, 나중에 그 집행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끝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집행 진행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