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외곽의 소형 물류창고에 윤서진 씨는 채권최고액 1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장민호 씨의 대출금에 지연손해금이 붙으면서 실제 채권액은 1억 8,300만 원으로 늘었고, 얼마 뒤 다른 채권자 오재욱 씨가 창고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요구종기가 다가오자 윤 씨는 근저당권이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초과한 2,300만 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채권까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근저당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초과분을 다른 채권자와 배당에서 다투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이나 채권계산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초과분까지 자동으로 배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안의 배당과 초과분의 배당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