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상의 산골 마을에 임야를 가진 솔내문중은 도로 확장 계획을 확인하다가, 측량팀이 예고 없이 묘역 가장자리까지 들어와 측량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임야 일부가 새 도로구역에 포함되고 편입 토지의 세목도 고시되자, 문중 대표 서정민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사전 통지가 없었으니 도로구역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측량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만으로 도로구역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측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과 도로구역 결정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구역 결정을 앞둔 측량을 도로구역 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그와 별개인 절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측량 때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구역 결정 자체가 위법해져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누락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는 도로구역 결정의 취소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누락만으로 도로구역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도로법 제82조 제1항, 도로법 제81조 제1항, 도로법 제81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6항, 도로법 제48조 제1항, 도로법 제48조 제2항, 측량법 제10조 제1항, 측량법 제10조 제2항,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