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빌린 박 씨는 계약 뒤 열쇠를 받아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몇 달 후 경매 통지서를 본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전입까지 했으니 보증금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표시가 없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생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