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는 윤서는 태훈에게 사업자금 8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태훈은 원주에 토지를 갖고 있었고, 서진에게 그 토지를 판 뒤 받을 매매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서의 채권자인 도현이 윤서의 태훈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했고, 윤서는 토지 경매와 서진에 대한 채권집행을 함께 검토하게 됐습니다.
윤서의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태훈의 토지와 매매대금채권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와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경매는 진행돼 배당절차에 이를 수 있지만, 윤서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도현의 가압류 때문에 공탁될 수 있어 곧바로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태훈의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윤서가 압류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대법원은 집행채권 자체가 가압류된 동안 그 채권에 기초한 채권집행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부명령은 집행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까지 받아 매매대금을 직접 거두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토지 경매는 배당금 공탁 가능성을, 매매대금채권 집행은 추심·전부명령 제한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민사집행법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