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람시에서 토지를 가진 강 씨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준 윤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 땅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이후 강 씨는 땅을 정 씨에게 팔았고, 얼마 뒤 도로 확장 사업으로 해당 토지가 수용돼 정 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윤 씨는 “땅에 해둔 가압류가 보상금에도 이어진다”며 지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토지에 한 부동산가압류가 수용 뒤 보상금에도 자동으로 효력을 미칠까요?
수용 개시일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등기 없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붙어 있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도 수용으로 효력을 잃으며, 그 효력이 보상금채권으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담보물권처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법리를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토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동안 제3자가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수용 뒤 그 제3자가 보상금을 온전히 받게 된 것은 수용 법률에 따른 결과이지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채권자는 보상금을 붙잡으려면 보상금채권 자체에 별도로 가압류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자체에 가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 공탁이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가압류만으로는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공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 가압류와 보상금채권 가압류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제4호, 제40조 제2항 제2호; 「민법」 제187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