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살던 임차인 윤서 씨는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 강 씨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새 직장 발령으로 급히 이사해야 했던 윤서 씨는 중개사 이 대표의 안내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짐을 옮겼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은 신청서를 낸 때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로 점유나 주민등록 등 기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집을 비우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