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금솔군에서 공인중개사 정민수는 작은 빵집 임대차를 중개했고, 임대인 오미란은 임차인 이도윤에게 고장 난 오븐을 바꾸라며 1,760만 원을 따로 빌려줬습니다.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오미란은 차용 확인서와 송금 내역을 챙겨 정민수에게 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소지는 모두 금솔군입니다.
대여금 1,760만 원을 청구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를 제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사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시·군법원이 관할하므로, 오미란의 1,760만 원 대여금 청구는 두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관할은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비춰 직무관할의 일종인 전속관할로 해석됩니다. 청구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 제소 당시 청구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관할 시·군법원에 제기합니다.
참고: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