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시에서 작은 창고 부지를 가진 윤 씨는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땅보다 높게 결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와 공시 내용을 살펴본 뒤 윤 씨는 시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윤 씨는 이제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지 걱정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다투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를 다투는 사람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가운데 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낼 수 있고, 두 절차를 차례로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모두 밟아야만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므로, 통지서와 송달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은 선택일 뿐, 소송의 필수 관문은 아닙니다.
참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19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