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3층 상가를 팔려던 강민재 씨는 중개사 서유진 씨에게서 등기부에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가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체납액 2,860만 원을 내겠다며 관할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했지만 바로 처리되지 않자, 그 돈을 공탁하고 압류등기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체납액을 전액 공탁하면 압류등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 민사소송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국세징수법은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적법하게 공탁했다면 그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고 법에서 정한 압류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거나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일반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만으로 등기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