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에서 작은 빵집 건물을 운영하던 서민아 씨의 건물은 두 필지에 걸쳐 있었고, 도로 확장 사업으로 한 필지가 수용되면서 그 위에 있던 주방 일부도 철거됐습니다. 남은 건물은 수리하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동선이 어색해지고 공간이 줄어 수리비와 별개로 건물 자체의 시세도 낮아질 상황이었습니다. 중개사 김하나는 민아 씨에게 수용 전후의 건물 평가 자료를 함께 챙기자고 안내했습니다.
철거된 부분의 수리비를 보상받더라도, 남은 건물의 교환가치가 떨어진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건물 일부의 취득이나 사용으로 잔여 건물의 가격이 줄거나 다른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잔여 건물의 가격 감소액을 사업에 편입되기 전 가격과 편입된 뒤 가격의 차이로 평가하도록 하므로, 보수비만이 아니라 교환가치 하락분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액은 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구조·이용 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등 건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수용 전후의 상태와 가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은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의 합계가 잔여 건물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가 잔여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 건물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두고 있습니다.
수리비 보상과 별도로, 잔여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 하락도 평가·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헌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