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학원은 강원도 가상도시의 서린고가 쓰던 옛 교지를 새 캠퍼스로 이전한 뒤, 학교 주변 정비를 위해 그 땅을 교회 운영자 윤 씨에게 매도했습니다. 윤 씨는 옛 교지에 예배당을 마련했고, 한빛학원은 가끔 그곳에서 진학 설명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옛 땅에 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한빛학원 이사장 최 씨는 학교 교육에 쓰던 재산이라 경매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학교가 이전한 뒤 교회가 사용하는 옛 교지도 압류와 강제경매가 금지될까요?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도 학교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새 교지와 교육용 기본시설을 확보한 뒤 학교를 이전해 용도가 없어진 옛 교지는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한 학교와 상당히 떨어져 일상적인 교육시설로 쓰기 어려운 땅이라면, 그곳에서 간헐적으로 행사가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사가 교회 주관이거나 학교가 교회 건물을 빌려 진행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전 후 교회가 운영되는 옛 교지를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땅은 매도 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및 강제경매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제시된 판례가 당시 적용되던 시행령을 해석한 결과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시점의 법령과 토지의 사용 실태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9. 8. 자 2004마408 결정; 구 사립학교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학교가 과거에 교지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