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사업자금으로 정 씨에게 6,8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정 씨가 보유하던 인천의 작은 작업장을 한 씨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매매를 중개한 최 씨에게서 계약 상대방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서 씨는 우선 정 씨만 피고로 삼아 취소 소송을 냈고, 이제 한 씨를 공동피고로 더하면 되는지 고민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 정 씨를 피고로 삼거나, 한 씨와 함께 피고로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만을 피고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를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함께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작업장을 넘겨받아 이익을 얻은 한 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나 전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