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천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던 이 씨는 대부업자 정 씨에게 800만 원을 빌리며 월 4%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이 씨는 1년 동안 매달 32만 원씩, 모두 384만 원을 냈지만 만기 뒤 형편이 어려워 상환을 미뤘고, 정 씨는 원금과 추가 이자에 더해 연 60%의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가게 양도 상담을 하던 공인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 씨는 *“이미 낸 이자도 있는데, 청구액을 전부 갚아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고 초과 이자도 이미 냈다면,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약정 이자율이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7.9%이므로, 연 48%에 해당하는 월 4% 약정 중 연 27.9%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낸 이자 가운데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액은 원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384만 원 중 허용되는 이자액은 223만 2천 원, 초과분은 160만 8천 원입니다. 이를 원금에서 빼면 남은 원금은 639만 2천 원이고, 사례의 전제에 따르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연 27.9%를 넘겨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초과 이자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계약을 맺거나 갱신·연장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사례는 2018년 2월 8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낮아진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일과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