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주방 설비를 납품하는 한결상사의 이 대리는 대금을 받지 못하자 대전의 식당 운영자 윤 씨 소유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현금담보를 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한결상사는 일부 승소했고,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은 윤 씨에게 통상 14일의 기간을 정해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렸습니다. 윤 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지 않았고, 이 대리는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가처분을 위해 제공한 담보는 그로 인해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담보 사유가 보통 사라지지 않아 공탁금 회수가 어렵고,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끝난 뒤 채권자가 전부 승소하면 담보취소결정이 바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패소 또는 소 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는 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의를 표시하거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판례가 말하는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본안소송의 종료와 담보취소결정을 거쳐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80조, 제301조; 「민사소송법」제125조; 「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 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