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아래층 소유자 한유리 씨는 장마가 지난 뒤 주방 천장에 번진 물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위층 소유자 박태호 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박 씨는 공사가 번거롭다며 차일피일 미뤘고, 관리사무소 설비기사는 위층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급수배관 연결부를 의심하면서도 공용 간선인지 세대 지선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천장 도배 견적을 받아두고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누수 원인이 위층 배관에 있다면, 위층 소유자에게 바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3자가 상대방 비용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누수 배관이 누구의 소유·관리 영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배관은 위치와 쓰임새를 살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세대에 물을 보내는 간선은 공용부분, 특정 세대로 이어지는 지선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이라면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전유부분인 지선의 누수라면 해당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나중에 내부를 바꾸거나 대장·등기에 전유부분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원래 공용부분이었던 곳이 저절로 특정 소유자의 전유부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위치와 배관의 성격을 확인한 뒤 보수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공사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보수 청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공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사 전후의 상태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진·점검 기록·견적서 등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민법 제214조; 민법 제38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6937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6가소77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