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강민재 씨는 재료비 480만 원을 보내려다 저장해 둔 계좌를 잘못 눌러 예전 거래처 대표 윤서진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강 씨가 반환을 요청하자 윤 씨는 계좌가 이미 채권자 박도현 씨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 씨는 윤 씨에게서 받기 어렵다면 박 씨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착오로 보낸 돈이 압류된 계좌에 들어갔다면, 송금인은 압류한 채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계좌이체로 돈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면, 원래 송금할 이유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그 금액만큼의 예금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한 사람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상대는 원칙적으로 압류 채권자가 아니라 돈을 받은 수취인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