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솔재군에서 임야를 사려는 이서윤 씨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박도윤 씨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었고, 이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르면 보존등기는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포괄승계인, 소유권을 판결로 증명하는 사람,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씨처럼 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은 그 사정만으로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장상의 이전등록만으로는 곧바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제2호, 제3호;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