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가에서 간판 공사를 마친 다온간판은 은하상가로부터 공사대금 4,8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다온간판의 채권자 미래캐피탈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은하상가는 중복 지급을 피하려고 관련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공탁원인사실에는 다온간판에 자재를 납품한 새빛자재의 채권이 적혀 있지 않았고, 뒤이어 배당절차가 열리자 새빛자재는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공탁서에 채권이 적히지 않은 새빛자재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 집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공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에 대한 배당권자를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압류채무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에 미칩니다. 이는 채권압류에 따른 권리공탁과 성질이 다르므로, 공탁원인사실에 적히지 않은 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새빛자재는 공탁서에 빠져 있어도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가단9232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