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윤 씨는 거래처 대표 박 씨에게 빌려준 1,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윤 씨는 결정서 정본을 챙겨 법원 집행 접수창구를 찾았습니다. 박 씨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는 참이었지만, 윤 씨는 별도의 집행문도 받아야 하는지 망설였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먼저 등본이 송달되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 원고에게 정본이 송달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정본 자체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통의 정본이나 재발급 정본을 신청할 때도 집행문 수통·재도 부여 절차와는 다르며,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습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채권자·채무자의 승계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명에 따라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는 결정 확정 전에 이미 존재한 사유를 들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집행을 신청하고,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민사집행법 제35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