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다가구주택 임대인 이도현 씨는 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임차인 박수아 씨와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관리비를 두고 다툼이 남아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새빛은행은 건물 경매를 진행해 담보대출의 부족액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씨가 변제계획안을 준비하자 회생위원은 정해지지 않은 채권 몫을 따로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액과 담보대출 부족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몫까지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나눠도 될까요?
미확정 채권은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제계획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채권이 확정되거나 담보 처분 뒤 부족액이 생겼을 때 지급할 재원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해당 채권에 돌아갈 몫을 별도 계좌 등에 유보해 두었다가,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조정하고 남은 유보액은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원금 비율로 나눠 지급합니다.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보액을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안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처분된 뒤 부족액이 생길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담보물의 가치를 낙관적으로 잡아 부족액을 낮게 예상하기보다는, 변제 재원이 갑자기 모자라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