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봄, 성남에서 목공 일을 하는 강민호 씨는 한서진 씨에게 빌린 돈 3,000만 원을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진 씨는 민호 씨가 새봄인테리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새봄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한 서진 씨가 이자도 함께 받은 셈인지 따져 묻자, 민호 씨는 전부금이 이자부터 갚은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만 표시한 압류·전부명령에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승소판결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적혀 있더라도, 압류·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했다면 집행 대상은 대여금 원금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집행채권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은 돈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넣는 변제충당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자까지 집행하려면 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그 범위가 드러나도록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중 일부금’만 표시했다면, 이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