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민사법인 해오름예술회 사원 윤서 씨는 대표 이도현 씨의 선임 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다가, 표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사원이 아닌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윤서 씨는 이 씨의 직무를 멈추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려 하고, 한편 이 씨가 업무상 위법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선임 절차가 잘못됐거나 대표가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법인에서는 사원이 아닌 사람들만 참여한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했다면, 사원은 법인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를 근거로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법인 임원에게는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사 중이라는 사정이나 직무상 위법 의혹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라면 다릅니다. 주주에게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가처분을 받으려면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요건을 거쳤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의혹의 무게만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청구권과 절차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상법 제385조 제2항; 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