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상가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윤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했습니다. 윤 씨가 새 임차인으로 소개한 강 씨는 늦은 밤까지 라이브 음악을 곁들인 펍을 운영하고 싶어 했고, 건물주 서 씨는 공용 복도가 어지럽혀지고 밤늦게 손님들로 소란스러워질까 걱정했습니다. 서 씨는 강 씨와의 계약을 거절하면서 윤 씨에게 다른 업종의 새 임차인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의 영업종류와 예상되는 소란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해도 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새 임차인의 자금 부족,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원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권과 영업 형태, 건물 이용에 미칠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심야 영업과 손님으로 인한 소란·공용공간 관리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권리금 회수를 막으려는 핑계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정당성은 업종에 대한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건물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