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서윤 씨는 전 배우자가 찾아오는 일을 피하려고 오래 알고 지낸 정호 씨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그 집으로 오는 우편물은 담장 너머 정호 씨의 비닐하우스 작업장 사무실에서 맡아두곤 했습니다. 서윤 씨도 몇 년 동안 작업장 직원 미라 씨가 우편물을 받아 보관하면 가끔 들러 찾아갔는데, 양도소득세 780만 원 고지서도 미라 씨가 3월 3일 받아 보관했다가 5월 12일 서윤 씨에게 건넸습니다. 서윤 씨는 고지서를 직접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 6월 10일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고지서를 실제로 건네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했으면 적법한 걸까요?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대신 받아온 사람이 있고 납세자도 그 방식으로 우편물을 반복해서 수령해 왔다면, 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미라 씨가 고지서를 받은 3월 3일이 송달일이 될 수 있고, 서윤 씨가 실제로 고지서를 손에 넣은 5월 12일부터 기간을 다시 세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우편물 수령 관행이 인정되면, 실제 전달일이 아니라 권한 있는 사람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6월 10일의 심사청구는 그 기간을 넘겨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