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서준 씨는 회사 주식 일부를 윤지 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돼,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통지받았습니다. 윤지 씨는 통지 뒤 조세심판을 청구해 일부 인용을 받았지만, 서준 씨는 별도로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는 윤지 씨의 결정이 나온 뒤 소송을 냈지만, 자신이 세금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는 이미 90일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같은 세금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면, 나도 그 결정 뒤 90일 안에 소송을 내면 괜찮을까요?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뒤에 조세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처분으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적법하게 불복절차를 밟아 과세관청이 쟁점을 다시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면, 다른 사람이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가 소송 제기 기간까지 늦춰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준 씨는 윤지 씨의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자기 세금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납세자의 심판절차가 내 제소기간을 다시 시작시키지는 않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본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조 제5항;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