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다세대주택을 가진 카페 운영자 이 씨가 급하게 운영자금을 빌리려 하자, 지인 박 씨는 3,000만 원을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틀 전 거래처 최 씨의 가압류가 먼저 등기돼 있었고, 박 씨의 근저당권 뒤에는 정 씨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씨의 사업이 어려워져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박 씨는 자신의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뒤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에서 밀리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가압류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박 씨는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나중에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재산을 보전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선행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압류채권자가 무조건 먼저 전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은 원칙적으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해 배당받습니다.
다만 근저당권끼리는 등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 몫에서도 자신의 채권을 채울 때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비용을 뺀 배당금이 4,500만 원이고, 가압류채권과 앞선 근저당권 및 뒤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각각 3,000만 원이라면, 우선 안분 몫은 각각 1,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앞선 근저당권자는 뒤 근저당권의 몫에서도 1,500만 원을 우선 받아 총 3,000만 원을 배당받고, 가압류채권자는 1,500만 원, 뒤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됐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무조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