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람구 해솔동의 재개발 구역 안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박 씨는 고시 당시 이미 8개월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박 씨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에도 서명했지만, 이사 후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전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집주인 최 씨는 각서를 썼으니 더는 청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아파트에 입주해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정해진 기준일에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를 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보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 요건을 갖춘 세입자의 권리는 당사자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없앨 수 없고, 그 지급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박 씨가 법정 거주 요건 등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포기각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각서만으로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이전비 청구가 당연히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지급 요건을 갖췄다면, 포기각서가 있어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