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금속가공 공장을 담보로 강제경매가 시작됐지만, 채무자 서 씨가 주소를 옮긴 뒤라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 한 씨는 공장 앞에서 서 씨를 만나 변제 기한을 더 줄지 이야기하던 중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직접 알렸고, 서 씨는 경매 절차가 잠시 멈출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게시판에 매각 일정이 올라오자, 입찰을 고민하던 윤 씨는 서 씨가 이미 사실을 알았는데도 송달 문제가 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채무자가 경매 사실을 구두로 알게 됐다면,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길까요?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기일 연기를 논의하면서 경매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송달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송달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각 절차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그 송달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알린 사실만으로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3. 27. 선고 2005마9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