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한 서민아 씨는 사업주 최도윤 씨에게 밀린 임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 씨는 창고 건물에 경매가 시작되기 전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했지만, 경매가 진행되자 가압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김태훈 대표와 경매 진행을 확인하던 서 씨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법원 배당기일에 임금대장과 급여 자료를 내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묻게 됐습니다.
경매 전 임금채권으로 가압류했지만 배당요구를 놓친 경우에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임금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별도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는 점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등기만으로 존재와 액수를 알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요청을 함께 살폈습니다. 경매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라면 배당요구종기까지 우선권을 소명하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해 관련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임금 우선권이 자동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표 확정 전에 임금채권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