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8천만 원으로 살던 임차인 박 씨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임대인 최 씨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이 채권자목록에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은 환가되지 않았고, 박 씨는 환가대금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최 씨의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가 건물 현관에서 면책결정문 사본을 보여주며 반환 의무가 끝났다고 하자, 중개사 김 대표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몫도 사라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보증금 채권 전액이 채권자목록에 적혔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까지 면책될까요?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는 범위에서는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이 채권자목록에 올라갔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목록 기재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범위를 넘는 나머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집이 환가되지 않아 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