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구분건물 주인 서민호 씨는 강윤정 씨에게 돈을 빌리며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지지분 등기가 늦어지는 사이 서 씨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가 시작됐고, 경매가 진행되던 중 대지지분 등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낙찰자 오지훈 씨는 전유부분을 취득한 뒤 대지지분까지 이전등기받았고, 서 씨는 건물 앞에서 등기사항을 확인하다 대지지분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왔더라도 낙찰자가 뒤늦게 등기된 대지지분까지 취득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이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같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 등기가 늦게 이뤄졌거나 경매 감정에서 대지지분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낙찰자는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규약으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오 씨가 대지지분까지 이전등기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서 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지지분 등기가 늦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낙찰에 함께 따라갑니다.
참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358조 본문;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