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이 과장은 카드대금 연체로 급여 일부가 압류된 뒤, 회사가 매달 떼어 둔 돈이 720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회사는 그중 일부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아직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장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인가결정 뒤에도 인사담당자 한 대리는 집행 해제 확인을 기다려야 한다며 적립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와 회사 적립금·미배당 공탁금을 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에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관련 집행은 법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중지명령만으로 압류 자체가 풀리거나 회사가 보관하던 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급여는 회사에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은 실효됩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적립금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며, 실무상 법원은 그 돈을 첫 변제 때 일시 투입하고 그만큼 월 변제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립액을 숨기거나 임의로 빼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가결정 정본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갖춰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집행 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사에 압류가 실효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회사 보관금은 그 근거를 확인한 뒤 지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이미 법원에 공탁돼 아직 배당되지 않은 돈은 지급 절차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고, 추가배당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회수 시기와 첫 변제일을 함께 살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변제는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은 신청만으로 압류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인가결정 뒤 해제 절차와 적립금 반영까지 챙기는 것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제595조 제6호·제7호, 제611조 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제160조, 제2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