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는 한지수 씨는 자재대금 4,800만 원을 받지 못해 시공업자 임태훈 씨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명의로 압류할 만한 재산은 찾지 못했고, 대신 임 씨가 세종의 작은 의원 건물을 지어준 뒤 건물주 서은채 씨에게서 공사대금 잔액 2,2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수 씨는 그 돈을 자신의 판결금에 충당하고 싶지만,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 씨가 서 씨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할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수 씨는 법원에 채권압류와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지수 씨가 서 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이 잘되지 않으면 임 씨의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할 여지가 남고, 추심이 끝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공사대금 채권을 지수 씨에게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서 씨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범위에서 임 씨의 서 씨에 대한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선행 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지수 씨가 해당 채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서 씨가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임 씨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전부명령이 서 씨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잔액뿐 아니라 서 씨의 지급능력과 선행 압류 여부를 확인해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능력이 확실하고 선행 권리자가 없다면 전부명령을, 불확실하거나 경합이 있다면 추심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