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읍에서 오래된 농산물 포장작업장을 운영하던 강민서 씨는, 도시공원 계획이 결정될 당시 이미 있던 건물을 동네 빵집 겸 작은 카페로 바꾸려 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건축물 용도변경은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민서 씨는 중개사 이도윤 씨에게 이 결정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공원 안에 이미 있던 건물의 용도변경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해도 될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공원 계획 결정 당시 존재하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며, 다른 관련 요건까지 충족해 허가가 당연히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한 반려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두8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