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 매매대금으로 김 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윤 씨는, 김 씨가 매도인 박 씨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결정이 박 씨에게 송달됐지만, 박 씨는 김 씨 앞으로 등기를 넘겼고 김 씨는 며칠 뒤 그 집을 이 씨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윤 씨는 이 씨 명의 등기를 지우고 집을 받아올 수 있는지, 박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압류 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압류채권자는 등기 말소를 요구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등기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압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이므로, 압류만으로 부동산 처분을 막는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뒤에 등기를 받은 이 씨에게 압류를 내세워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박 씨가 압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김 씨에게 등기를 넘기고, 그 결과 윤 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박 씨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압류채권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윤 씨가 해당 부동산에서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은 구분해서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2. 11. 2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39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