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을 내놓은 임대인 장 씨는 중개사 김 대표와 함께 매물을 살피다가, 5년 전 허가 없이 넓힌 옥탑방이 건축법 위반이라는 구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청은 확인 절차를 거쳐 장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장 씨는 “공사한 지 5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처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위반행위가 있은 뒤 5년이 지나 부과된 과태료는 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을까요?
과태료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나 형을 집행하는 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5년 소멸시효를 과태료를 부과할 권리에도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위반행위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결정된 뒤 이를 징수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판례는 과태료 결정 후 징수에는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징수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 없이 5년이 지나면 징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부과할 권리와 이미 결정된 과태료를 징수할 권리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위반 후 5년은 과태료 부과를 막는 기준이 아니지만, 결정 후 징수에는 별도의 5년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형사소송법」제249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249조 제2항, 「형법」제78조, 「국가재정법」제96조, 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