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상가를 산 윤서진 씨는 마포구청장 명의로 취득세 3,12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280만 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소장 초안의 피고란에 마포구를 적어 둔 윤 씨가 중개사 김 대표에게 “고지서를 보낸 곳을 상대로 하면 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고지한 기관과 세금의 귀속 주체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두 세목을 따로 살펴봤습니다.
구청이 고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려면, 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할까요?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세금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납부를 접수한 기관이 아니라, 다투는 세금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권리주체여야 합니다.
원문에 인용된 법령 체계와 판례에 따르면, 구청이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아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귀속 주체는 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로 보았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구청이 취득세에 부가해 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구조라면, 귀속 주체는 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마포구를 두 세금의 피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구분해 소송 상대를 정해야 합니다. 구청이 세금을 접수·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청이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적용되는 현행 법령과 구체적인 과세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구 지방세법(1997.8.30.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7.11.11.선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1995.2.28.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