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려던 이 씨는 정 씨에게 작업장 건물과 대지를 함께 사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대지는 정 씨가 속한 해솔문중 소유였고, 정 씨가 서류를 꾸며 자신의 땅처럼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문중이 소송에서 이겨 대지 등기가 문중 명의로 돌아오자, 이 씨는 작업장을 계속 쓸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토지 소유권 등기가 위조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건물 매수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래 한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때 특별한 철거 약정이 없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과정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변동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지가 위조 등기로 잘못 이전됐다가 그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된 경우에는, 애초에 적법한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씨는 건물을 샀더라도 문중 땅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0610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