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의 솔재마을에는 마을 안팎의 차량이 오랫동안 오가던 길이 있습니다. 인근 물류창고 관리인 서진우 씨가 길목에 관리실과 차단기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행선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차량은 통과시키면서 주민 윤하나 씨의 승용차는 여러 차례 돌려보냈습니다. 윤 씨는 출퇴근 때마다 먼 길로 돌아가야 했고, 배달기사 박도현 씨도 그 차별적인 통제를 지켜봤습니다.
일반 차량이 다니던 길에서 특정 운전자만 골라 막는다면, 통행방해를 멈추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길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방해물을 치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만 통행을 제한당하고 그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등, 그 행위가 통행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에게 열려 있던 도로에 관리시설과 차단기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의 목적을 확인한 뒤 특정인들의 차량만 통과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통행방해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씨도 반복된 거부와 생활상 불편 등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침해의 정도와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7. 8. 26. 선고. 95다606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공중 통행로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위법한 방해라면 금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