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 한 상가 건물주 최 씨는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 장 씨로부터 임대료 채권 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에는 최 씨가 임차인 임 씨에게서 받는 월 차임 165만 원이 적혀 있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주차료가 차임과 별도 항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임 씨가 중개사 박 대표에게 “주차료도 압류된 건가요?”라고 묻자, 박 대표는 압류명령의 문구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압류명령에 ‘월 차임’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별도로 정한 주차료도 압류 대상일까요?
채권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압류명령의 효력도 명령에 적힌 대상 채권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그 범위는 압류명령의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실제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3채무자인 임 씨에게 다른 사람들의 채무 문제를 떠안기게 되는 만큼, 문구는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이 불분명해 임 씨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포함 여부를 의심할 만한 채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불명확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명령에 월 차임만 적혀 있고 계약서에서 주차료를 별도로 정했다면, 주차료까지 압류됐다고 문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 범위는 채권자의 의도보다 명령에 적힌 문구로 판단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대법원 2012.10.25.선고 2010다32214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