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상가건물을 지은 나 대표는 점포를 분양하면서 점포주들에게 대지 지분 일부를 넘기고, 나머지는 증축을 위해 보유했습니다. 나 대표는 점포주들이 건물 뒤뜰을 무료로 쓰도록 했지만, 그 약정 내용을 모른 채 남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서 씨는 뒤뜰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뒤뜰을 점포 물건과 야외 좌석이 차지한 모습을 본 서 씨는 점포주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중개사 윤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기존 점포주들의 무상 사용 약정은 그 내용을 몰랐던 경매 매수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공유자 사이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때문에 지분권자가 사용·수익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핵심을 침해한다면, 새로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 씨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남은 지분을 취득했고 점포주들이 뒤뜰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서 씨는 점포주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약정이 언제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10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