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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오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채권자 이 씨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담보로 넘겼습니다. 임차권은 오 씨가 그대로 보유한 채 계속 거주했는데, 몇 달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이 씨는 임차인처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배당요구를 준비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만 넘겨받은 사람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 반환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넘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요건을 갖췄다면 그 자격으로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은 별도로 남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만 양수했다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0.5.27, 2010다1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