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작은 상가를 2억 8천만 원에 판 윤정희 씨는 매수인 서민호 씨가 “다음 달에 등기하겠다”며 몇 달째 미루자 답답해졌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윤 씨 앞으로 세금과 과태료 고지서가 계속 도착했고, 매매를 중개한 김 대표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정을 조율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더 기다리기보다 서 씨에게 등기를 인수해 가라고 요구할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계속 미룰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인수해 가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다만 법은 판결에 의한 등기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뿐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등기의무자 명의로 남아 있는 등기 때문에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등기의무자가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등기를 인수하라고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도 이른바 등기인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미루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등기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등기 지연으로 매도인에게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매도인은 소송을 통해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