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에서 선산을 돌보던 종중 총무 이도윤 씨는 분묘 주변을 관리할 땅이 부족해 인근 밭을 종중 명의로 사려 합니다. 중개사 정수현 씨와 밭을 둘러보던 이 씨는 실제로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정 씨는 종중이 새로 위토를 마련하는 경우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종중이 분묘를 관리할 목적으로 새 농지를 사서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농지법은 농지를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이 분묘 관리용으로 새 농지를 사는 것은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시된 법령과 등기 기준의 취지입니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종중의 위토로 올라 있던 기존 위토 농지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위토였던 땅이 수용된 뒤 보상금으로 다른 농지를 사더라도, 새 땅이 기존 위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은 농지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관할 관청의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과거 판례는 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던 시기의 위토 취득과 명의신탁을 다룬 것으로, 종중이 지금 새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새 농지를 위토로 마련하려는 경우, 종중 명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농지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농지법 부칙 제5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36호 2007. 12. 27. 개정, 등기선례6-23 1999. 4. 30. 제정, 등기선례6-475 1999. 2. 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