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는 윤서연 씨는 예전 직장에서 거래처 대금에 보증을 섰지만, 회사가 정산을 마쳤다고 생각해 파산·면책 신청 때 그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보증채권자인 한빛유통 주식회사가 먼저 제기해 둔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고, 회사가 서연 씨의 주택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서연 씨는 보증채무가 남아 있는 줄 몰랐다며 다투려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보증채무 지급판결까지 확정됐다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르면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채무 자체가 있었는지를 다시 정하는 문제라기보다, 그 채무에 기한 집행을 허용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선 지급청구소송에서 면책 사실이나 그 효력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목록에서 뺀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4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