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중개를 하던 민수 씨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매도인에게서 다가구주택 매매를 의뢰받았습니다. 매도인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민수 씨는 별다른 확인 없이 매수인 지연 씨에게 계약을 진행했고, 등기필증을 살펴보거나 매도인의 거주지에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건넨 뒤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지연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중개사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매도인의 소유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까요?
판결은 매도인을 잘 모르는 중개업자라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유권에 의문을 가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매도인의 주거지나 근무지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소유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확인을 게을리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중개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자 확인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