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소형 창고를 운영하는 윤 씨는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창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채권자인 서 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경매를 막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전에 갚은 돈이 대출 잔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매각 협의를 돕던 중개사 한 대표에게 *“가처분만 신청하면 경매가 멈추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채무나 경매신청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통상의 가처분으로 임의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다투며 법이 정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경매를 멈추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정지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가처분 신청만으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가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정지명령을 별도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를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매신청권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제 내역 등 다툼의 근거가 있는지 살피고, 적절한 절차는 법률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7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2004. 8. 17. 자 2004카기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