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8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김나영 씨는 배우자 이도현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이 씨의 아들 이서준 씨를 상대로 동거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서준 씨가 나영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서준 씨는 조정조서에 따라 돈을 보냈습니다. 나영 씨는 법원의 조정으로 받은 돈인데 증여세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라면 언제나 증여세가 면제될까요?
조정조서에 지급 의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조정의 형식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를 살펴 증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청구할 수 있지만,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영 씨의 청구가 실제로 재산분할을 구한 것이라면, 서준 씨에게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이나 별도의 정산 약정처럼 다른 실질적인 채무가 확인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있어도 실제 채무가 없다면, 지급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