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인쇄소를 운영하던 임대인 강민호 씨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4,800만 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효 만료를 앞둔 어느 날, 검사의 집행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세종시의 강 씨 주거지를 찾아 압류할 집기류를 찾으려고 방과 창고를 수색했지만, 압류할 만한 물건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임대차 상담을 하던 중 강 씨는 중개사 이수진 씨에게 “아무것도 압류하지 못했으니 시효는 그대로 흐른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한 수색만으로도 추징금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대법원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집행관이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하기 시작한 때 강제집행 행위가 개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색으로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해 집행이 불가능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 씨 사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거 수색이 이루어진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류에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집행관이 집행행위를 시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